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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7 2019가단2182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이 2019. 4. 1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각 1/2씩 상속받은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조카들이다.

나.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F)에서 2017. 8. 14. 8,000만 원이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8. 7. 19. 1,983,200원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의 정신상태가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인 것을 이용하여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므로 위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2017. 7. 19. 1,983,200원 부분은 이를 피고들이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8. 14. 8,000만 원이 합의금 명목으로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혈관성 치매를 앓고는 있었으나 2016년경까지도 망인 스스로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피고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직후인 2017. 9. 6. 위 금원을 자의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점(원고들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망인은 2015. 10.경부터 피고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자녀들과 사이에 성년후견 심판, 정신병원 감금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다툼이 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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