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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1916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194,93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보증원금을 72,000,000원, 보증만료일을 2017. 11. 14.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발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1. 13.경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E은행으로부터 일반주택자금대출금 8,000만 원을 변제기 2년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자 E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8. 2. E은행에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과 비용 등 합계 36,596,51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후 11,720원을 회수하여 미변제 잔액은 36,584,798원이 되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9. 1.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위 손해금률은 연 8%이다.

마. 망인은 2018. 12. 9. 미혼인 채로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다른 직계존속은 위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근친(3촌)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3의 상속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망인과 3촌 관계인 방계혈족 중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거나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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