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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8나1164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차3203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14. 사망하였고, 원고 B은 망인의 처, 원고 A은 망인의 아들, 피고는 망인의 딸인 E의 남편이다.

나. 망인은 2007. 5. 9. E과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일 2012. 5. 초순경, 이율 연 8%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7. 11. 1. 망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차3203호로 이 사건 차용증 기재 금원 중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1. 6.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피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7. 11.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증은 망인이 E에 대한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내지 위 부동산 처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액은 망인이 2007. 5. 15. E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이 전부이며, 위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또한 전부 변제되었다.

피고는 망인에게 8,0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한 사실이 없어 피고의 망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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