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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6.08 2017가합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F생, 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와 망인의 전처인 G(2013. 7. 20. 이혼)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망인이 2016. 12. 24.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충남 홍성군 H, I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마이너스대출계좌(다음부터 ‘이 사건 마이너스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다. 2016. 12. 14. 이 사건 마이너스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억 3,000만 원이 대체입금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입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이 간암으로 사망하기 10일 전인 2016. 12. 14. 건강상태로 인하여 궁박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던 망인을 홍성농협 오관지점으로 데려가 이 사건 입금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망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 제1항) 또는 망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준사기죄(형법 제348조 제1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졌고 원고들은 각 1/3 지분씩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6,666,666원(= 2억 3,000만 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입금은 기존 및 향후의 병수발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망인에 대한 병수발과 2억 3,000만 원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부담부증여는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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