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36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2015. 3.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자식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원고 A는 3/7 지분, 원고 B, C는 각 2/7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1. 2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등으로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A는 망인 사후에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위와 같이 송금받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로부터 2015. 4. 14. 3,000만 원을 위 돈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피고에게 2012. 11. 22.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들은 원고 A가 3/7 지분, 원고 B, C가 각 2/7 지분씩 망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지내던 생전의 망인을 2년 넘게 극진하게 간병하였고, 망인이 피고를 사랑했기에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고, 피고가 원고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A의 강박 내지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 판단 갑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 측에게 보인 태도, ② 피고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극진히 간병하였다

거나 2015. 4. 14. 원고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강박 내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과 원고 A 부부의 재산 규모 및 망인이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가족을 부양할 시기에 불치병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거쳐서 결국 유명을 달리하게 된 점, ④ 2012.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