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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나541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2003년도 대여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2008년도 대여금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9.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 월 4,000,000원 중 1,000,000원으로 매월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3,000,000원만 받았다면서, 위 대여금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돈을 대여한 시기는 피고가 원고 운영의 D 근무를 종료한 2008. 5.경 이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대금을 납입하면서 사용하다가, 2008. 5.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나머지 할부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25회분의 할부대금 합계 23,5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돈을 할부대금으로 납입한 사실, 피고는 2011. 8. 말경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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