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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7.12 2018나10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로, “피고 C”을 『피고』로, 제1심 판결 2쪽 10줄의 “원고 F”을 『원고 A』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비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1. 14.부터 2014. 12.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363,2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중 각 상속분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36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주장 금액을 감축하였으나 청구취지는 감축하지 아니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투자금 반환 약정금): 망인이 피고에게 교부한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설령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중 270,000,000원은 반환을 약속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투자금 중 각 상속분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기망에 따른 투자약정 취소 또는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망인이 피고에게 2014. 1. 14.부터 2014. 12. 28.까지 합계 363,2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금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망인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지 본다. 2)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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