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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380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0. 2.경부터 피고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원고들의 휴대전화기를 각 기기변경 하기 위하여 2013. 11. 7.경 피고와 사이에 각 휴대전화기 기기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이 다른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중 잔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각 계약에 터 잡아 원고들 모르게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으로 원고 A으로부터 254,850원을, 원고 B로부터 235,150원을 각 지급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무효 등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합계 490,000원(=254,850원 235,15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내용을 읽어보지 못하였고, 피고의 대리점 직원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기의 할부대금이 없어, 원고들이 할부대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각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매수한다는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C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민법 제104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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