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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40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형으로, 2003. 10. 10.부터 2003. 11. 24.까지 피고에게 주택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20,000,000원을 변제받고, 2008. 9. 30.경 피고에게 신용카드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4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08. 5. 초순경 피고로부터 C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양도받고 이 사건 자동차 할부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에게 할부대금으로 합계 23,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2012. 9.경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간 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와의 이 사건 자동차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할부대금 23,5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2003년도 대여금 살피건대, 원고가 2003년도에 피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대여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4. 2.경부터 2008. 5.경까지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D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위 D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이 2006. 2.까지는 월 2,900,000원 정도이고 2006. 3.부터 2006. 11.까지는 월 3,200,000원 정도이며 2006. 12.부터는 월 3,600,000원 정도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전에도 2003. 2. 3.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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