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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4147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 25. B 벤츠 7.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자 등록을 마쳤다

(원고와 체결한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은 132,200,000원이었고,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오릭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오토론에 따른 대출이 실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28.경 원고의 동의 아래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고,C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6. 17. 기준 원고 명의의 위 할부대금은 115,972,010원이었고, C 명의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 명의의 위 할부대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 2,500만 원 부분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도 차량대금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래와 같이 위 2,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 등 비용에 충당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운송료 430만 원 외에도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 월 250만 원, 기사 월급 250만 원, 유류보조금 70만 원 전체 합계 월 1,000만 원씩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 등을 부담한 것은 피고의 의무라고 주장하다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월 운송료와 유류보조금 합계 500만 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으로 250만 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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