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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18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879]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관리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 E’ 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업체에서 2010. 8. 15. 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의류 판매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자동차 할부대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5. 11. 경 위 ‘D, E’ 매장에서, 동생인 F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입할 수 있게 하고 피해 회사 명의 G 은행 계좌에서 H로 370,338원이 할부대금 명목으로 이체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340,634원이 할부대금으로 이체되도록 한 후, F으로부터 위 할부대금 상당을 돌려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F 차용 관련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 30. 위 ‘D, E’ 매장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I 조합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동생인 F에게 1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 위 ‘D, E’ 매장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I 조합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동생인 F에게 9,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J 관련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9. 24. 위 ‘D, E’ 매장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I 조합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아들인 J에게 500,000원을 용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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