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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0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서 2014. 1. 26. 03:20 위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손님은 피해자 D(남, 38세)와 서비스 및 술값 계산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인한 벌금전력이 10회를 초과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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