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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정1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63』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 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인 위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가 자신을 저지하며 못나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1364』 피고인은 2011. 05. 04. 04:1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돈이 없어졌다며 F 나이트클럽 종업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F 나이트클럽의 시가 미상 철재 셔터문을 발로 5회 걷어 차서 셔터문 아래쪽이 깨져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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