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2: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식당 입구에서, 그전에 위 식당에 들어갔다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내부에서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위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출입문 유리(가로 70cm × 세로 200cm )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용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수시로 저질러 동종 범죄전력이 이미 10회를 초과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2. 2.부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으로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