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9 2013고정2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 D은 2013. 8. 5. 01:4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1층 입구 앞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항의를 하다가 D은 피고인과 C가 지켜보는 가운데 담당웨이터인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G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H의 뒷머리와 오른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어깨를 수회 치고, D은 마주 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위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인 피해자 I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얼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H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 D은 2013. 8. 5. 01: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H, I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C는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오는 여자 손님들을 향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러 출입을 방해하고, 2층에서 내려오는 남자 손님에게 슬리퍼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나이트클럽에서의 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분석)

1. 동영상, 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방해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