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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7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등 폭력 관련 전과가 8회에 이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역시 10회를 초과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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