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468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5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 11: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 C) 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 각 체크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추가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동종 전과가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