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월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김해시 김 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 여객 터미널에서 울산 방면 고속버스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자료,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있으나 위 사기범죄의 피해자에게 그 이익을 초과하는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