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1.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에 사용하려고 하니,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빌려 주면, 해당 계좌에 얼마 정도의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금액에 대한 약 10% 정도의 수수료를 챙겨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세금 감면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의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1. 12. 경부터 2018. 1. 13. 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건네주고,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 ‘C’ 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 대여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