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16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3. 19: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홈플러스’ 앞 공중전화기 내에서 피해자 B의 딸 C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KT-tech(D)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8.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달서구 월성동으로 가는 609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F)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