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1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5:3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588에 있는 ‘야외음악당’ 앞 벤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99만원 상당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C)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