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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82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8.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인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 안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인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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