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0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3. 3. 6. 03:00-05: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38세)이 분실한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C)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3. 9. 22. 20: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D병원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48세가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F)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