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F 도로 11.3㎡(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C은 부천시 G 도로 12㎡(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 C(이하 둘을 함께 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부천시 H, D, E, I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부천시 D 대 147.2㎡ 중 11.3㎡가 1994. 1. 19. F 도로 11.3㎡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고, 부천시 E 대 155.9㎡ 중 12㎡가 1994. 1. 19. G 도로 12㎡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일은 1993. 4. 24.이고, 사용승인일은 1994. 4. 1.이며, 1994.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C, 소외 J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1999. 11. 19. 낙찰받았고, 1999. 12.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건물은 부천시 H, D, E, I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제1, 2토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부천시 D, E 토지의 북쪽에 붙어 있다.
제1, 2토지는 부천시 K 도로와 경계 없이 대부분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K G F D E I H
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노상주차장은 부천시 D, E 토지의 북쪽에 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옹벽, 차단기, 스틸그레이팅(배수로덮개)이 아래 그림과 같이 제2토지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다.
K D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L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