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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7.23 2011가합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8,247,794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6.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7년경부터 공주시 B 지상에 ‘C’이라는 상호로 별지 그림과 같이 분만사 및 이유자돈사 1동, 육성사 1동, 임신사 및 교배사 1동, 비육사 1동 및 돈분장 1동으로 구성된 양돈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해 왔다. 2) 2010. 12. 기준 이 사건 농장에는 모돈 195두, 웅돈 6두, 포유자돈 500두, 이유자돈 700두, 비육돈 994두 합계 2,935두의 돼지가 있었다.

3) 피고 주식회사 협신기업은 2010. 11.경 공주시로부터 이 사건 농장이 위치해 있는 공주시 D 일대에서 도로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깨고 땅 속에 수도관로를 매설한 후 도로를 재포장하는 내용의 ‘D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이용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고, 피고 세운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협신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과 이 사건 농장의 피해 발생 1) 피고들은 이 사건 농장의 남쪽에 있는 관정(管井)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D 마을까지 나 있는 도로를 따라 백호우(0.6T) 등 토목공사용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깨는 작업(브레이커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들은 2010. 12. 18.부터 2010. 12. 23. 및 2011. 1. 8.부터 2011. 1. 9.까지 8일간 이 사건 농장 주변 도로 부분에서 브레이커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농장의 각 돈사 중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가까운 곳은 5m, 먼 곳은 15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별지 그림과 같이 분만사 및 이유자돈사가 위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3) 그런데 위 작업 후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들 사이에 모돈의 도태, 압폐사 및 유사산, 산자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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