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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22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에게 각 20,777,625원, 선정자 D, E, F에게 각 6,925,87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은 수원시 장안구 L 대 209㎡(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1994. 12. 29. 수원시 고시 M로 ‘수원시 장안구 N 일원 등 12개 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라 2003. 10. 27.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보상금 109,500,000원, 환매권 상실일 2013. 10. 27.)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10. 5. 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장안구 O 외 122필지 39,585.00㎡ 일대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주택법에 따라 주식회사 P(이하 ‘소외회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0. 6. 17. 수원시 장안구 L 도로 2㎡와 Q 도로 217㎡로 분할되었고, 소외회사는 2011. 5. 9.경 위 Q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회사는 위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6~25층, 10개동, 734세대의 공동주택(R 아파트)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위 아파트의 ‘단지 내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마. K은 2006. 11. 20.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S, T, U, 선정자 B, C, 원고(선정당사자) A이 망 K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S이 2017. 8. 13.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선정자 D, E, F가 망 T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T이 2012. 10. 20.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선정자 G, H, I, J가 망 T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결국 망 K에 대한 상속지분은 선정자 B,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이 각 1/6, 선정자 D, E, F가 각 1/18, 선정자 G, H, I, J가 각 1/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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