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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나309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58. 6. 13. 대구 수성구 H 대 715㎡(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B은 G의 아들이고, 피고 C은 G의 배우자이다.

나. 1981. 3. 24. 분할 전 H 토지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 I 대 178.8㎡, D 도로 56.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J 대 178.8㎡, K 대 150.6㎡(이하 ‘K 토지’라 한다), H 대 150.6㎡(이하 ‘분할 후 H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다. 위 분할된 토지들의 위치와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H K L M N P Q I D J R S T U V W X O

라. 피고들은 1981. 3. 24.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1981. 3. 24. 증여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1988. 11. 9. K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4. 9. 27. K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K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합하여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정자 E, F 앞으로 1994. 9. 2.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B은 1988. 11. 9. 분할 후 H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5. 5. 1. 분할 후 H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분할 후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합하여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1995. 3.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피고 B은 2002. 9. 3.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1/2지분에 관하여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한편 원고 및 선정자 E, F(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의 제1, 2부동산을 위한 상하수도 배관, 도시가스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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