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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8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2. 11. 13. 17:00경까지 대구 중구 B에서 그 곳에 설치된 ‘L2’게임기 30대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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