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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부터 2012. 11. 14.까지 대구 동구 B 게임장에서 원래는 게임물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에 의해 진행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무사도 게임물을 순발력이나 판단력과 관계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미리 정해진 입력 값에 도달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조된 게임물 40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영업기간이 1개월여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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