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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44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축제’, ‘복서’, ‘우주전사 킹’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으로 정답을 맞추어 경품을 획득해야 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당첨구간이 되면 이용자가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틀린 답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정답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만 정답으로 반응하여 자동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경품을 배출하도록 개, 변조된 ‘축제’ 게임기 5대와 게임기에 내장된 메모리카드(RAM) 내의 특정 주소 내에 게임 진행상태에 따라 미리 경품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용자가 선택한 버튼과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경품을 배출하도록 개ㆍ변조된 ‘복서’ 게임기 10대와 ‘우주전사 킹’ 게임기 6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첨부)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우주전사킹), 단속지원 결과 회신(복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축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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