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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7 2013고단6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무렵부터 2012. 11. 5. 무렵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오션 배틀’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 캐릭터가 좌측 하단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 적 잠수함이 발사하는 방해폭탄이 이용자의 캐릭터 위치로 투하되지 않으며, 시작과 발사 버튼이 자동으로 눌러지는 기능’ 등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도록 변경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현장 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 압수조서 피고인은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적 잠수함의 방해폭탄이 투하되지 않는 곳으로 이용자의 캐릭터 위치를 고정하는 장치와 속칭 ‘똑딱이’라고 불리는 자동발사장치를 함께 제공하였고, 손님들의 통상적인 이용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1일 14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단순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변경 전 게임물로는 이러한 매출을 올리기 어렵고, 이전에 합법적인 게임물로 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③ 피고인은 직접 혹은 E을 통해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게임기 40대를 4,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계약서 기타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고 판매업자의 신상에 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는바, 이는 그 게임기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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