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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15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60,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부산 사상구 D 소재 농협공판장에서 농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역시 같은 장소에서 농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직원 E은 2016. 4. 15. 11:25경 위 농협공판장에서 피고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제 받침대에 실린 양파(20kg 들이 20개)를 화물차의 적재함 끝에 걸친 상태로 올려놓았고, 화물차 기사는 철제 받침대 안에 있던 양파 중 안쪽의 것들부터 차례로 화물차 적재함 안으로 옮겼다.

화물차 기사가 안쪽에 있는 양파를 옮김에 따라 화물차의 적재함 끝에 걸친 상태로 있던 철제 받침대는 무게중심이 뒤로 몰려 차량의 뒤쪽으로 기울어져 쓰러지게 되었는데, 때마침 위 양파를 살펴보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 부근에 머무르던 원고가 쓰러지는 철제 받침대에 깔려 좌측 견관절부 쇄골 및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직원 E이 양파를 화물차에 실으면서 양파가 들어 있는 철제 받침대를 화물차의 적재함 안에 정확하게 싣지 않고 적재함에 걸치도록 올려놓은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화물 적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타인의 화물차량 적재함 부근에 접근하였고, 특히 원고 역시 농산물 판매업자로 이 사건 당시 철제 받침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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