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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3 2018고정3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D 시장에서 101번 중도 매인으로 피해자 E( 여, 53세) 은 같은 시장에서 105번 중도 매인으로 채소, 야채 도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0. 19:00 경 위 D 시장 내 과일 동 출입구 옆 화단에 피해 자가 같은 해

5. 20. 경락 받아 야적해 놓은 시가 1,475,000원 상당의 20킬로그램 들이 양파 59 망을 외국인 근로자 F(40 세, 남), G(25 세, 남 )에게 파 레트에 옮겨 쌓도록 지시하여 위 근로자들이 파 레트로 옮겨 놓았고 다음 날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저장고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양파를 파 레트에 옮겨 쌓도록 지시하였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못 이해하여 피해자의 양파를 파 레트에 옮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장소는 농산물도 매시장으로서, 도매인들이 경락 받은 농산물 등이 곳곳에 야적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매인들이 타인이 경락 받은 농산물을 실수로 가져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나중에 그 사실이 확인되면 농산물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관례이다.

2) 피고인은 피해 자가 경락 받아 야적해 놓은 20킬로그램 들이 양파 59 망( 이하 ‘ 이 사건 양파’ 라 한다 )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자신이 경락 받은 양파를 야적해 놓았다.

피고인은 한국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양파를 옮기라고 지시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는데,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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