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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8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영농조합법인 김 포지 소( 이하 ‘ 김 포지 소’ 라 한다) 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남원시 D에 있는 E 농산물 공판장에서 양파를 대량 구매하여 수도권의 판매처를 알아보던 농산물 도매업 자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김 포에서 감자와 양파, 대파 등을 풀 무원에 납품하고 있는 신용 있는 업자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거래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2016. 4. 16. 경 위 김 포지 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 양 파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1주일 후에 틀림없이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전통 가공식품 회사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부도로 신용 불량거래 자일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양파를 급식업체에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김 포지 소의 운영난으로 인한 김 포지 소 직원들 체납임금, 세금, 공과금 등의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양파를 외상으로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7. 경 위 김 포지 소에서 양파 800 망 시가 합계 1,440만 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3. 경 위 김 포지 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 추가로 양파를 더 보내주면 전에 보내준 양파 대금과 합쳐서 2016. 4. 말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양파를 추가로 납품 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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