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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6.02 2019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남원시 B 인근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피해자 C에게, “양파를 팔아라. 양파 1망(20kg)당 10,000원에 사겠다. 양파를 주면 대금은 바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지인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2017.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산물 유통업체인 D법인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 24.경 시가 365만 원 상당의 양파 365망(각 20kg)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양파 1,120망(시가 9,57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및 F 전화통화 관련)

1. 계량증명서

1. G 회신자료

1. 농산물 유통정보, 수사보고(피의자 판매한 양파대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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