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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5 2019고단1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65만 8,3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78』 피고인은 2016.경부터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농산물 판매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어 수익이 없고, 수 억 원에 달하는 차용금 채무 또는 농산물 매수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8. 08: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양파밭에서 피해자에게 “양파 2,860망을 1망 당 5,700원에 구매하겠다. 계약금 2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3~4일 뒤 계좌로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 억 원대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받더라도 이를 시장에서 판매하여 얻은 이익으로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양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02,000원 상당의 양파 2,860망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9. 08:00경 김천시 I 있는 피해자 H의 양파밭에서 피해자에게 “양파 980망을 1망 당 5,000원에 구매하겠다. 계약금 2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양파를 판매한 다음 며칠 내로 계좌로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 억 원대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받더라도 이를 시장에서 판매하여 얻은 이익으로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양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0원 상당의 양파 980망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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