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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7 2020허218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2. 31. 2019당35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D의 청구범위 제1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특허 D 3) 청구범위 【청구항 1】중앙에 제1 관통홀이 형성되는 제1 베이스와, 상기 제1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돌출 형성되는 제1 돌출부를 포함하는 제1 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및 중앙에 제2 관통홀이 형성되는 제2 베이스와, 상기 제2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돌출 형성되는 제2 돌출부를 포함하는 제2 몸체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제1 돌출부는 상기 제2 돌출부 대향면에 상기 제2 돌출부가 삽입 결합되도록 형성되는 삽입홈을 갖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제1 몸체는 상기 제1 돌출부의 삽입홈과 연통하도록 상기 제1 돌출부의 일측에 형성되는 절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이하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몸체는 상기 확장부의 삽입홈의 일측에 형성되는 걸림턱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몸체는 상기 제2 돌출부의 끝단에 외측으로 돌출 형성되는 걸림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걸림부가 상기 삽입홈으로 삽입되어 상기 걸림턱에 걸려서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 【청구항 4】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제2 몸체의 걸림부가 상기 제1 몸체의 절개부 방향으로 안내되도록, 상기 제1 돌출부의 삽입홈의 내측 측벽이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삽입홈의 내측 측벽의 경사 각도가 중심축선에 대하여 7°~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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