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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15 2020허490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발명 ( 갑 제 1호 증, 을 제 14호 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 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 【 청구 항 1】 햇빛 차단 장치에 있어서, 지면에서 일정거리 이 격되게 설치되는 전면 부 지지 프레임 (10); 상기 전면 부 지지 프레임 (10) 의 후방에 수평선상으로 일정거리 떨어지게 위치하는 후면 부 지지 프레임 (12); 상기 전면 부 지지 프레임 (10) 및 상기 후면 부 지지 프레임 (12 )에 각각 양단이 연결된 상태로 지지되는 가이드와 이어 (34);(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전면 부 지지 프레임 (10 )에 설치되는 모터 (40); 상기 모터 (40 )에 연결되며 상기 전면 부 지지 프레임 (10) 의 상단에 설치되어 상기 모터 (40) 의 동력을 전달 받아 회전하는 샤프트 (44); 상기 샤프트 (44 )에 결합되어 회전하는 구동 휠 (46); 상기 후면 부 지지 프레임 (12 )에 설치되는 피동 휠 (48); 상기 구동 휠 (46) 및 피동 휠 (48 )에 감겨 지며 상기 구동 휠 (46) 의 회전 동작으로 회전 이동하는 이동 와이어 (50);(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상기 전면 부 지지 프레임 (10) 의 내면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 프레임 (20); 상기 고정 프레임 (20) 의 전방에 마련되며 상기 이동 와이어 (50 )에 연결 고리 (26) 로 연결 구성되어, 상기 이동 와이어 (50) 의 회전 이동 동작에 따라 전, 후 수평 방향으로 이동 동작하는 이동 프레임 (22);(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고정 프레임 (20) 및 상기 이동 프레임 (22 )에 전, 후면이 각각 부착되며 상기 이동 프레임 (22) 의 전, 후 수평 이동 동작에 따라 펼쳐지거나 접혀 지는 동작을 수행하며 야외 장소에 햇빛을 가려 주는 적어도 두개 이상의 단위 차양막 (28);(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서로 이웃하는 상기 두 개의 단위 차양막 (28) 의 맞댄 부위에 재봉 처리되며 상기 이웃하는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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