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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31 2019허3700
등록무효(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4. 11. 2017당294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3, 4호증) 1) 고안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F/ 실용신안등록 G 3) 청구범위 【청구항 1】수평 프레임(16a)과 수직 프레임(16b)으로 이루어지고, 내부에 부품이 적재되는 팔레트(17)가 배치된 운반 대차(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에 있어서, 수평 프레임(16a) 및 수직 프레임(16b)에 의하여 형성되는 적어도 한쪽 면에 대응되는 크기를 가지는 밀폐 면(11)을 가지는 대차 커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대차 커버의 양쪽 측면을 따라 형성된 한 쌍의 제1 부착 스트립(12a) 및 대차 커버의 아래쪽 테두리에 형성된 제2 부착 스트립(12b)(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제1 및 제2 부착 스트립(12a, 12b)에 형성되면서 얇은 두께를 가진 원형 또는 다각형 형상이 되고, 내부에 자성체가 수용된 고정 자성 부분(13_K, 13_L, 13_N)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제1, 2 부착 스트립(12a, 12b)은 선형의 띠 형상이 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제1, 2 부착 스트립(12a, 12b)의 연장 길이 방향을 따라 분리 또는 분산되어 다수 개가 배치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고정 자성 부분(13_K, 13_L, 13_N)에 수용된 자성체(31)가 수평 프레임(16a) 또는 수직 프레임(16b)에 부착 또는 분리됨으로써 대차 커버에 의하여 상기 적어도 한쪽 면이 개방 또는 밀폐되고(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 그리고 상기 제1 및 제2 부착 스트립(12a, 12b)은 부직포 또는 합성수지 소재로 이루어지면서 겹쳐진 제1 스트립(121)과 제2 스트립(122), 제1 스트립(121)과 제2 스트립(122)의 사이에 배치되는 자성체(31) 및 제1 스트립(121)과 제2 스트립(122)을 결합시키면서 자성체(31)가 고정 영역(53a, 53b 에 고정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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