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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4.26 2019고정8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아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 사건지 아산시 B, C 타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2018년 2월경 추후 본 사건지 내에 회양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이후 식재된 회양목에 입목이 그늘을 주는 피해목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엔진톱을 이용하여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본 사건지 내 상수리나무 외 수목 28본(약8.63m)을 벌채하여 이의 산원시가 약 6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목환원시가 산출내역, GPS 측량도면, 연혁별 항공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 산지정보 조회

1. 수사보고서(본 사건지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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