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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3 2015고정79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A동3층) 소재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05. 02.경 및 같은 해 08. 12.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수목소독 차량 위에 고압분사기를 올려놓고 호수를 통하여 수목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수목 소독을 2회 실시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산림사업’을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법에 의하면,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이때 ‘산림’이란 ①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가목), ②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나목), ③ 입목ㆍ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④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라목), ⑤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마목 를 말하며, 농지,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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