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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9 2018가합102060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C에서 D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에 따라 도시경관 개선, 쾌적한 환경 제공, 차량사고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역할 등을 목적으로 부산 강서구 E 일대에 이른바 ‘교통섬’을 조성하고 그 안의 화단에 소나무 등 4종 49주 등을 심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교통섬 내 화단에 식재된 커다란 가로수들이 원고의 중개사 사무소를 비롯한 주변 상가들의 간판을 가려 원고와 주변 상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위 도로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교통섬 내 화단에 식재된 수목 중 높이 2m 이상의 수목 41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소송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일정한 작위를 구하는 소위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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