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삶은 옥수수 1개를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23: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이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112에 절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38길 1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 새끼들아 내가 뭘 잘 못했느냐, 야 씨발 너가 뭔데, 한국 경찰들 웃긴다.”는 등 욕설을 하고 위 F의 팔을 잡아채고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확인)
1. 절도 피해품 사진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