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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6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2. 11. 21:3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말싸움을 하는 도중 피해자 D(34세)가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와 시비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H(37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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