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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1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 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3. 새벽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찜질방’ 남탕 탈의실에서 일자드라이버를 그 곳 26번 옷장 잠금장치 틈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새벽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번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오만원권 10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9. 0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번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오만원권 1매, 일만원권 25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 등 사진, CCTV 사진, 범행 당시 CCTV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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