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8. 14: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교각 아래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7단 사다리를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마른 고추 20근, 가스렌지, 전기모터, 알루미늄 사다리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화물차에 싣기 위해 마당에 모아 놓던 중 피해자의 이웃 주민이 수상히 여겨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