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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25 2012고단39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8. 14: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교각 아래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7단 사다리를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마른 고추 20근, 가스렌지, 전기모터, 알루미늄 사다리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화물차에 싣기 위해 마당에 모아 놓던 중 피해자의 이웃 주민이 수상히 여겨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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