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말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을 뻗어 만지려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0: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발을 약 1회 휘두르고, 신고 있던 운동화를 집어 던져 F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 첨부 관련) 및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