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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073197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88,502원과 그 중 26,311,130원에 대하여 2003. 10. 21.부터 200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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