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206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981,596원과 그 중 413,808,000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200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981,596원과 그 중 413,808,000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2003.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