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50777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46,430원과 그 중 26,216,794원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2004.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46,430원과 그 중 26,216,794원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2004. 4.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